선거비 ‘한 푼’도 못 받는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마저 ‘40만’ 돌파

변문우 기자 2025. 6.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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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21대 대선 TV 토론 발언 논란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선 최종 득표율에서 8.34% 한 자릿수에 그쳐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데 이어,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마저 게시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9일 오전 10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41만2284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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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토론 발언 후폭풍…청원인 “모든 주권자 지켜보는데 언어 성폭력”
사과에도 청원 게시 하루 만에 10만 돌파…국회 본회의 3분의 2 찬성해야 제명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점심시간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21대 대선 TV 토론 발언 논란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선 최종 득표율에서 8.34% 한 자릿수에 그쳐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데 이어,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마저 게시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9일 오전 10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41만22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이준석 의원이 속한 개혁신당의 권리당원 수(12만 1253명)의 약 3배가 넘는 수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지난 4일 청원 글을 통해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국회 심의 요건(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을 충족한지 오래다. 아직은 연휴 기간 여파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나, 곧 국회 사무처가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이번에도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 구성을 봐도 범보수 진영이 110명(국민의힘 107명+개혁신당 3명)인데다, 범진보 진영에서도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굳이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전국에 생방송 된 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쓴 것으로 알려진 여성혐오 표현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용해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청원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토론 다음 날이었던 5월28일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일 유감을 표하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개혁신당 내부 분석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당 논란이 득표율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이 의원은 선거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율(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얻어야 국가의 예산으로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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