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내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우선 출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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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공항 출국장에서 전용 보안검색대를 통해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제선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우선 출국 서비스를 내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국장에서 신분증과 함께 석 달 안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신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면 전용 검색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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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공항 출국장에서 전용 보안검색대를 통해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제선에서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우선 출국 서비스를 내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자녀 모두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적용되고, 부모와 아이가 각각 1명 이상씩 동행했을 때 동반 3인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출국장에서 신분증과 함께 석 달 안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신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면 전용 검색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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