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최다원 2025. 6. 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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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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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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