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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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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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달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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