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 훼손해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이우영 2025. 6. 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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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
화장품법, 포장 훼손 판매 금지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포장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2부(이경린 부장판사)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3만 3970원 상당인 ‘화장품 6종 세트’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11월 13일 부산 거주지에서 14만 890원 상당인 같은 제품 박스 포장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품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화장품법 제16조에는 제품 포장과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통 유통 과정이나 각종 제품 정보를 숨기려는 목적 등으로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