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 유족, 부검 반대…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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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에서 숨진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유족이 부검에 반대하면서 경찰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고 김충현님의 유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며 "부검 강요와 시신 인도 거부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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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에서 숨진 고(故) 김충현 노동자의 유족이 부검에 반대하면서 경찰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고 김충현님의 유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며 "부검 강요와 시신 인도 거부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고 직후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따르면 '선반기계를 작동하던 중 회전하는 공작물에 상의가 끼어 앞으로 고개가 숙여지며, 공작물에 의해 헬멧과 머리가 타격을 입은 안전사고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이 사고가 방호장치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지금 경찰이 할 일은 부검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은 이미 명확히 부검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부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수사 편의가 아닌,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기계 절삭 작업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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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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