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있으면 야간 운전 못합니다"…경찰,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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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치료나 주간 운전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서울대 연구팀이 경찰청 의뢰로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의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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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치료나 주간 운전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서울대 연구팀이 경찰청 의뢰로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의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일본처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신고해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정기 적성검사를 통해 선별되지 않거나 자기신고 고의누락,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대한 기관 통보 지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의 직계 가족, 의사 또는 경찰관 등이 면허관리 당국에 수시 적성검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유예 대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주기적으로 운전 적합성을 검토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VR(가상현실)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등 객관적인 운전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및 의료계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개인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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