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 통행료·자동차세·과태료 미납 '얌체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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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 체납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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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합동 단속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yonhap/20250609111518875yhbg.jpg)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로 진입하는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벌이는 고정 단속과 서울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으로 나뉜다.
관계 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모으고,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 체납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4월 말 기준 약 317만대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천대,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천9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납부를 독려하고 응하지 않을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 차량은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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