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톨게이트서 즉시 번호판 뗀다...서울시 10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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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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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과 함께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으로 진행한다. 관계기관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70여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 7000대로 체납액은 391억원에 이른다. 또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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