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면 공항 출국 빨라진다...10일부터 우대 출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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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가구도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의 교통약자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10일부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국제선이나 국내선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전자증명서 포함)을 여권과 함께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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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자녀 가구도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의 교통약자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10일부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국제선이나 국내선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자녀 1명이나 2명과 동반 시에도 이용 가능하며 가구당 동반 3인까지도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에는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만 우대 출구 이용이 가능했다.
다자녀 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전자증명서 포함)을 여권과 함께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보여줘야 한다. 인천공항 경우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2터미널 1, 2번 출국장에 교통약자 우대 출구가 마련돼 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 가구도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자녀 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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