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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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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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연기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공정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364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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