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백운 기자 2025. 6.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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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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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기일추정 결정으로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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