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부, 공판 연기 "불소추 특권 따른 조치"

허경진 기자 2025. 6.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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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입니다.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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