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드론공원’ 들어설까…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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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전국에 만들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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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비행체(250g~2㎏ 이하)는 별도 자격증 없어도 조종 가능
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전국에 만들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청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다. 각 지자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드른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조종 자격자도 늘어나고 있으나 각종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207건에서 지난해에는 14만8565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에 조종 자격자는 21만1989명에서 64만89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일반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은 2024년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자체가 지정한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 2곳뿐이다. 그마저도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어 일반인의 체험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2㎏ 이하)의 경우 조종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 드론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종(7kg 초과~ 25kg 이하), 3종(2kg 초과~ 7kg 이하), 4종 드론을 사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러나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공원이 들어설 지자체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모 때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담당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대응 체계 수준, 전담 요원 배치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겼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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