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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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오늘(9일), 오는 18일에 열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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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오늘(9일), 오는 18일에 열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판기일을 당초 대선 전인 지난 5월 15일로 잡았지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6월 18일로 재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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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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