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 제정…"행정 투명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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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축구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축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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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축구팬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축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신문고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명확한 운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알렸다.
'신문고 센터'는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민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민원은 협회의 윤리·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이관돼 처리된다. 민원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은 지난 협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도 경영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컴플라이언스실 주도로 이루어졌다.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지침 제정을 통해 축구팬들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센터 운영지침'은 축구협회를 비롯해 산하 시도협회와 연맹 단체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인권침해나 공익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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