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속도로 운전은 이제 그만”...치매 운전자 ‘조건부 면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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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매 등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운전자가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주간 운전만 허용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 상태를 판단해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 도입' △치매 외 심혈관 질환과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질환군을 포괄하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 확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전을 허용하는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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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허·제3자 신고제’ 검토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105705863sqbh.jpg)
9일 경찰청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 보고서를 의뢰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미국, 일본, 호주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해외 면허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 상태를 판단해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 도입’ △치매 외 심혈관 질환과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질환군을 포괄하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 확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전을 허용하는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미국 일부 주와 호주에서는 고령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고속도로 운전과 야간 운전을 금지한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연령이나 질환자에게 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이 어려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내 운전자들과 환경 등을 고려해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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