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불송치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특정 업체 간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고, 중도금 반환을 위해 A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와 특정 업체 간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의 금전거래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의 본인 명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도내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A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김 지사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과 수뢰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1일 충북도청에서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4. 12. 11.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inews24/20250609105213380dbgi.jpg)
경찰은 1년6개월간 수사 끝에, 김 지사와 B씨가 문제의 사업 관련 청탁이나 특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김 지사가 A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통상적인 수준의 이자(4.2%)를 꾸준히 납부했고, 자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갖춰 특혜로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B씨가 두 업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은 B씨가 아닌 A사였으므로 C사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금전거래 당시 C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고, 중도금 반환을 위해 A 업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국방부, UFO 가짜정보 일부러 흘렸다"
- 김용태 "대선 후보교체 파동 진상규명…9월 초 전대 진행"
- [이재명 시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초읽기'
- "왜 끊었어?"…AI, 회복 중인 중독자에 마약 권유 [AI브리핑]
- "대단한 마약 중독자"…머스크 참던 트럼프가 결국 폭발한 이유
- [이재명 시대] '통신비 세액 공제·보안 책임·6G 전략'…통신 정책도 실용?
- 저출산·고령화 여파…한국인 입원 원인 1위는 '노년백내장'
- [이재명 시대] "부동산 규제 최소화"⋯'재초환'은요?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 급증…서울·강남 3구 집중
- 이재명 정부 '탈탄소 드라이브'…한화큐셀·두산에너빌 '기회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