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조기 상환자에게 ‘상환 격려금’ 지급

정호원 2025. 6.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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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최초 만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이며,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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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자 금액과 금리인하 인센티브 차액 지원
제도시행 5월 26일 이후 실행 대출에만 적용
[서민금융진흥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최초 만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이며,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격려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대출금 수령계좌로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자동 지급된다. 단, 제도 시행일인 지난 5월 26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만 적용된다. 또한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해 상환 또는 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금원은 대출금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과 최초 만기 연장 시점에 각각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 시점마다 연 3.0%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성실상환 요건은 해당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니면서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 신규 시점에 서금원 금융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경우 연 0.5%포인트 인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연6.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상환 격려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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