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이상이면 출국 수속 먼저 밟는다
김아사 기자 2025. 6. 9. 10:51

10일부터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가 도입된다.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출국이 빨라지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인천 등 4개 공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등에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한다.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에 우선 출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 김포, 제주, 김해공항은 이용객이 많고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진 곳”이라며 “4개 공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출국 서비스 이용 시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며, 교통 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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