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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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휴직 등으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을 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ㄱ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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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휴직 등으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을 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ㄱ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ㄱ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총 302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ㄱ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 지급된 1900여만원 반환 및 3800여만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했을 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ㄱ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과도하다며 법원에 반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ㄱ사의 손을 들어줬다. 휴직 중 나와서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일을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징수액을 정한 노동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한달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받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징수액을 처분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으로 ‘한달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비록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 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한달 이상이 되는지 살펴야 했다”며 “한달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 유지 지원금 전액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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