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중지' 형소법에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이창환 기자 2025. 6. 9.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달 7일 통과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국힘 측 요구엔 "통상 2년씩 맡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달 7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놓고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나머지는 어느 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법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몫이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와 관련해선,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이든 여야든 2년씩 맡지 않았나"라며 "뜬금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제1야당인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길 바란다.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후보군에 대한 스크린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나 관련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일정은 공포된 다음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