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염소고기 취급업소 합동단속

박재현 기자 2025. 6.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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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염소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충남도와 함께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합동·교차 단속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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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행위 등 단속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염소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충남도와 함께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합동·교차 단속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산 염소고기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업소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무신고 영업행위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축·가공·포장 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의 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의 사용·보관·판매·조리여부 등이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이상 보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위생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와 개식용 종식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염소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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