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험 운전자’ 범위 확대·고령자에 ‘조건부 면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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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문제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등을 상대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해 작성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서를 보면 고위험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와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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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문제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 등을 상대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해 작성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서를 보면 고위험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구팀은 현행 운전면허 결격 사유는 주로 신체장애와 정신 질환 위주로 국한돼 있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수면장애 등 중대한 신체 질환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를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 등으로 확대하고 해당 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 운전자가 누락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의 직계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노령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 장애 특성별 운전보조기기 부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제도는 부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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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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