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北으로 돌아갈래"…버스 훔쳐 월북시도 탈북민, 집유

김도희 기자 2025. 6. 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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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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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탈북민에게 징역2년·집유3년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고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었다.

월북을 시도하기 전 A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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