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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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청 민원실과 재무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 업무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일시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해 왔다"며 "그러나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효율성 하락과 직원들 피로 누적 등의 고충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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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이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청 민원실과 재무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 업무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일시 중단된다.
이 시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 업무 담당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해 왔다"며 "그러나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효율성 하락과 직원들 피로 누적 등의 고충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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