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李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에 "측근이라고 사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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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승엽 변호사 이분이 사실은 이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 되지 않았는가.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 찾기도 어려울 만큼 사건이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되게 많으셨다. 사건도 많았다. 그런 속에서 똑같은 의미로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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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측근이라고 해서 사람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홍보위원장,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쓰는 걸 보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엽 변호사 이분이 사실은 이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 되지 않았는가. 그런 과정에서 변호사 찾기도 어려울 만큼 사건이 많았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되게 많으셨다. 사건도 많았다. 그런 속에서 똑같은 의미로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가장 잘할 사람, 중심을 잡고 위헌 등 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할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재로 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이 대통령 관련한 사건이 헌재로 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있고,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게 헌법 84조"라며 "지금 어떤 것도 헌법재판소로 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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