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중랑천 등 하천 친수공간에 간이 그늘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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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중랑천 등 도심 하천 친수공간에 간이형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규칙은 그동안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참여형 친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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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중랑천 등 도심 하천 친수공간에 간이형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하천을 시민이 머무르고 즐기는 안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고자 경기지역 처음으로 이 규칙을 제정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하천 친수공간 이용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그늘막 등을 설치하면 "개인이 공공장소를 점유했는데 불법 아니냐"는 문의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의정부시 부용천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yonhap/20250609102220095cwlv.jpg)
이번 규칙 제정으로 간이형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3면 이상 개방된 형태여야 하며 바닥 면적은 가로 2m, 세로 2m 이하로 제한된다. 텐트와 사방이 막힌 구조물,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다.
설치 가능 시간은 4∼5월과 9∼10월은 오후 7시까지, 6∼8월은 오후 8시까지다.
기상 상황이나 안전사고 위험, 현장 질서 유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이나 현장 관리자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다.
친수공간 '사용신청 허가제'도 도입됐다.
산책로, 수변광장,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을 각종 행사와 모임, 공연에 사용하려면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받으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규칙은 그동안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하천을 시민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참여형 친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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