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故김충현씨 부검에 유족 반대…경찰 "사인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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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시신 부검을 반대하며 경찰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김충현님 유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부검 강요와 시신 인도 거부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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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시신 부검을 반대하며 경찰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김충현님 유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며 "부검 강요와 시신 인도 거부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고 직후 작성한 조서 중 '선반 기계를 작동하던 중 회전하는 공작물에 상의가 끼어 앞으로 고개가 숙어지면서 공작물에 의해 헬멧과 머리를 타격하는 안전사고로 판단된다'는 내용만 봐도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며 "경찰은 부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 사망사고의 직접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가 사고사인 것은 맞지만, 직접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부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처럼 부검이 필요한 경우는 강제로라도 할 순 있지만, 가급적이면 유족 동의를 얻으려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직원인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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