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뺑뺑이 이제 그만”...자동차채권, 비대면으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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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를 살때 비대면으로도 자동차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9일부터 금고은행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과 협력해 자동차 채권 정보중계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은행창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매입 확인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만 했다.
민원인은 은행 창구뿐 아니라 공단의 자동차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채권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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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은행·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

자동차 채권이란 신차를 등록하거나중고차 이전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다.
기존에는 은행과 공단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민원인은 은행창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매입 확인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관청에 제출해야만 했다. 확인증을 분실하면 은행창구를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공단을 전산망으로 연계해 앞으로는 종이 서류(매입확인증)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전산 중계방식을 병행 운영하고, 올 하반기 중 종이서류 제출없는 전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민원인은 은행 창구뿐 아니라 공단의 자동차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채권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은행도 자동화기기,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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