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9일부터 10만개 업체

원승일 2025. 6. 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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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이행한 하도급 거래로, 원사업자 1만여개 사와 수급사업자 9만여개 사가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과 하도급대금·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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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 거래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이행한 하도급 거래로, 원사업자 1만여개 사와 수급사업자 9만여개 사가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과 하도급대금·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받으면 공정위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 적용 애로 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도 문답에 추가했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연말에 공표한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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