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 정부 불안한 첫 주" 혹평...'李 사법리스크' 대응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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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 취임 첫 주에 대해 "불안하게 지나갔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전날(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글을 올려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이번 주부터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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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 취임 첫 주에 대해 "불안하게 지나갔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전날(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글을 올려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한 근거로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등을 꼽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이번 주부터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사법리스크 대응이)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라며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 소지가 생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위헌 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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