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윤일지 기자 2025. 6.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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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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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식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원동면 배내골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행락객 증가로 예상되는 낚시, 야영, 취사, 미신고 음식점 영업, 불법 건축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총 19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중에는 상시 순찰하고 공휴일, 야간 등 불법행위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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