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금연구역 지정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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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9일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은 지난 5월7일'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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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newsis/20250609095403728tkhc.jpg)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진주시는 9일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충전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지정은 지난 5월7일‘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이에 진주시는 6월1일, 관내 345곳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했고 오는 8월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시민 인식 제고 등을 고려해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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