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발언’ 후폭풍?…‘이준석 제명’ 청원, 엿새 만에 40만명 돌파

장연주 2025. 6. 9.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했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전 9시45분 기준 40만7823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했다. 이 의원이 재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전 9시45분 기준 40만7823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 임모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ㅠ달 30일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 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어 실제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