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퇴근한 이모님, 분 단위로 임금 차감…야박한가요?”[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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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등·하원을 돕는 도우미가 수차례 몇 분 일찍 퇴근한 것을 이유로 급여에서 100원 단위까지 차감한 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 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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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등·하원을 돕는 도우미가 수차례 몇 분 일찍 퇴근한 것을 이유로 급여에서 100원 단위까지 차감한 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씩 일찍 가신다.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12분 일찍 가시면 3000원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6분당 차감에 대해선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번 달에는 총 30분을 일찍 가 원래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했는데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A 씨가 고용한 등·하원 도우미는 ‘약속된 시간 동안은 어쨌든 내가 여기 묶여 있는 거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거니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으로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A 씨는 다시 7500원을 입금해 드렸다면서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은 “계산적으로 살다가 계산적으로 망한다”, “당신도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고려해서 임금 계산하면 지금의 절반만 받을 듯”, “만약 사업주였으면 노동청에 진작 신고당해서 실형 살았을 것”,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라며 A 씨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가지고 그렇게 칼같이 계산해서 100원 단위로 쪼개주는 집은 처음 본다. 그게 큰돈도 아니고 결국 한 달 치 7500원인데 그걸로 우리 애 봐주는 사람한테 밉보일 필요가 있냐?”며 “10분 단위로 협의한 거 아니면 선 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A 씨는 ‘만약 한 달 치가 7500원이 아니고 3만원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누리꾼은 “애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냐. 그냥 본인이 키워라.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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