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속분쟁 고발' 구본능·하범종…경찰, 불송치 결정

이수정 기자 2025. 6. 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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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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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고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 훼손" 주장
경찰, 지난 4월 구본능·하범종 불송치 결정
특수절도·재물손괴·위증 무혐의 종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2.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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