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대시민 공개토론회 12일 개최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5. 6. 9.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8년간 포항 시민이 겪어온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김대기 기자


항소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8년간 포항 시민이 겪어온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원고 4만 7850명 중 일부)에 대한 대표 사건 중 하나로, 항소심 24건 중 단 1건에 해당한다.

현재 나머지 20여 건의 항소심과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제기된 약 500건의 사건(시민 약 45만 명 참여)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과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