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윤 체포영장 저지 관여 군 경호수장들 ‘물갈이’···경호처 개혁 속도전
대통령경호처가 군 경호부대 33군사경찰경호대장,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과 군사관리관을 파견해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군 경호부대 수장에 대해 교체 작업을 본격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호처는 33군사경호대장(중령)과 55경비단장(대령),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의 파견을 해제했다. 33군사경호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 경호를 주로 담당한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를 주로 담당한다. 군사관리관은 군에서 파견된 준장이 담당하며 군 경호부대를 통제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경찰 101경비단, 22경호대, 군 33경호대, 55경비단 등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당시 경찰 경호부대 수장인 101경비단장(황세영 총경), 202경비대장(이재성 총경), 22경호대장(이상훈 총경)은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했다. 반면 군 경호부대는 일부 협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3군사경호대장과 55경비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경호부대 관계자는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이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의 힘도 강할 때라 경력 투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휘관들이 결단했다”며 “그런 대응 덕분에 경찰 경호부대는 내란 동조 책임에서 벗어나고 현재도 본연의 경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군 경호부대 수장의 파견 해제는 경호처 개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급 5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군 경호부대 수장들도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 비경호처 출신으로 청와대 근무 당시 경호처 감찰을 했던 박관천 경호처 차장을 임명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처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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