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쓰는데 전화기 빌려줘"…1360만 원 결제·송금 3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5. 6. 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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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저장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136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김해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알게 된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 있던 신분증 등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89만 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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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징역 4개월
재판부 "피해자 합의·용서 못 받아"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저장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136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김해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에 알게 된 B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 있던 신분증 등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89만 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나흘 뒤인 18일 B 씨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뒤 그의 계정에 보관 중인 잔고를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4차례에 걸쳐 1275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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