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집중 단속 불법행위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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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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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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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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