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 지원금 받고 실제 근무시키면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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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자로 신고한 직원을 실제로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연속해 1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법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A사 측이 제출한 계획대로 근로자가 전기간 휴직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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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획서상 휴직기간 충족 못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kado/20250609080318198cxey.jpg)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자로 신고한 직원을 실제로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사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휴직수당 명목으로 총 302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일부 휴직자가 해당 기간 실제로 근무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 A사가 총 19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며 반환 명령과 함께 3800여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일부 근로자가 근무했다고 해서 전체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손을 들어주며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연속해 1개월 이상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법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A사 측이 제출한 계획대로 근로자가 전기간 휴직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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