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 와병·딸은 무당" 7천만 원 챙긴 무속인
유영규 기자 2025. 6. 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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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제사비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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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깃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제사비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 부부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식당 개업을 도울 능력이 없었고, 부부 중의 남편이 아프거나 그 자녀들이 무당이 될 예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행 당시 A 씨에게는 채무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촬영 조정호,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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