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SNS타고 흐르는 마약···불법 식·의약품 유통 ‘속수무책’

전현진 기자 2025. 6.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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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후 시정률 매우 낮아
관세청이 지난 3월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시정률은 매우 낮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식약처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7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이 중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대부분인 2만1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다. 특정 아이디는 최대 2834회까지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쇼핑몰(주로 구매대행 형태)과 오픈마켓(쿠팡·네이버쇼핑 등)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다. 축산물(94.7%),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의 시정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의 시정률은 매우 낮았다.

판매 사이트 유형별로도 시정률 차이가 컸다. 오픈마켓(92.3%), 중고품 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은 비교적 높은 시정률을 보였으나, 마약류와 의약품이 주로 적발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시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메신저 아이디 사용 중지 요청 및 반복 적발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의약품 불법 판매 쇼핑몰에 대한 임시 중지명령제 적용 검토, 불법 유통 반복 적발 사업자 대상 가중처벌 조항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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