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립대 직원 호봉표 경영비밀 아냐…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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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가 직원 호봉표 공개를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정보공개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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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영상 비밀"이라며 거부하자 소 제기
法 "사립대는 공공기관, 이익침해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립대학교가 직원 호봉표 공개를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A대 관광대학원 교학과 차장으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A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A대 측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김씨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학 측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 식대, 협약 유효기간 등이 총 2쪽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2023학년도 개인별 호봉 및 연봉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 성격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정보공개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대의 일관성 없는 정보공개 관행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2023학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 28일까지로 만료되어 현재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대학교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교가 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정보공개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다른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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