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는데'…지인 돈 떼먹고 회생 신청한 50대

유영규 기자 2025. 6. 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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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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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2024년 1월 지인인 B 씨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 4천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부탁할 당시 "조카가 희소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있다. 치료비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B 씨의 감정선을 건드렸습니다.

B 씨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A 씨는 채무가 부담스럽다며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다른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B 씨에게 재차 빌린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줬다"며 "피고인이 이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곤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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