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도 강남3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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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늘고 있다.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날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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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47.9%로 압도적 비중 차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늘고 있다.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 편중이 두드러졌다. 외국인들도 고가의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이었다.
서울이 4150명(47.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경기 2581명, 인천 64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인들이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이라는 인기 지역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날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2024년 945명 등으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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