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 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정당”

강한 기자 2025. 6. 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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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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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제보 받고 원장이 먼저 신고
최하위 등급 받자 “재량권 남용” 주장하며 소송
법원 “법령상 학대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 부여하는 것이 원칙”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평가를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그러자 A 씨가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복지부가 최하위등급 처분을 한 것은 “재랑권 일탈 및 남용이고,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발적 신고를 하면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이관되면서, 피고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처분이 관계부처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A 씨가 내세운 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위법인 영유아복지법의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따라 처분할 수 밖에 없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정부부처의 재량권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는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재는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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