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대시민 공개토론회 오는 12일 개최…여론 수렴

김병진 2025. 6. 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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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지진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과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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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지진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에 따른 촉발 지진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과실은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심 판결과는 상반된 판결을 낸 것이다.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년간 포항 시민이 겪어온 고통과 트라우마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판결의 공정성·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원고 4만7850명 중 일부)에 대한 대표 사건 중 하나다. 항소심 24건 중 단 1건에 해당한다.

현재 나머지 20여건의 항소심과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제기된 500건의 사건(시민 45만명 참여)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과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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