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침대 사람에게 휴대폰 빌려줬을 뿐인데···사라진 1300만원, 무슨 일?
김규빈 기자 2025. 6. 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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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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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13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사진첩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을 해 총 1364만82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전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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