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갤럭시, 비번 알아도 ‘결제 기능’ 못쓴다

강다은 기자 2025. 6. 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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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도난 방지 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도난·분실 때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갤럭시의 ‘도난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뉴스1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인 ‘원(One) UI 7’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도난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절도범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위치 확인 기능을 통해 평소 사용자가 잘 가지 않는 장소에서 생체 정보·결제 수단 등 민감한 보안 관련 설정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생체 인증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지문 인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절도범이 훔친 스마트폰에 이미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고 할 수 있다. 절도범이 비밀번호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푼 후 지문 등록을 바꾸려 해도, 기존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절도범이 비밀번호를 알아도 결제까지는 못 하도록 해 추가 피해를 막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절도범이 낯선 곳에서 자신의 생체 인식 데이터 등록을 시도하면, ‘보안 지연’ 기능이 작동한다. 절도범이 보안 기능을 뚫고 새로운 생체 데이터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1시간 뒤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 시간 동안 스마트폰 소유자가 PC나 태블릿 등 스마트폰과 연결된 기기에서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잠글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원 UI 7’ 업데이트 후, 갤럭시 스마트폰에 ‘안전한 장소’를 설정해야 한다. ‘설정’ 앱 내에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 ‘분실 기기 보호’ → ‘도난당한 기기 보호’ → ‘본인 확인’ → ‘안전한 장소 설정’ 탭에 차례로 들어가 집이나 직장 등의 주소를 저장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소매치기 같은 도난 동작을 감지하면 즉시 화면을 잠그는 기능과 도난·분실 때 원격으로 기기를 잠그는 기능을 지원했다. 새 보안 기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S22~25 시리즈, 갤럭시 Z 폴드·플립 6, Z 폴드·플립 등에 이미 적용됐고, 앞으로 대상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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